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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자격증이론

[요양보호사] 제1장 요양보호 개론 / 2-2.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사람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임.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가. 인정 신청
-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

나. 방문 조사

다.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
- 30일 이내에 완료

라. 판정 결과
- 장기요양 1등급 : 전적으로(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상당 부분(75점 이상~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부분적으로(60점 이상~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일정부분(51점 이상~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대상자(45점 이상~51점 미만)
- 인지지원 등급 : 치매대상자(45점 미만)

마. 판정결과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
-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 :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
> 1등급의 경우 : 4년
>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5)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가. 재가급여
- 재가급여의 장단점
> 장점
: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 단점
: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나. 시설급여
- 시설급여의 장단점
> 장점
: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 단점
: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다.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
2)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3) 요양병원간병비

(6)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7) 재원조달
-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

가. 보험료(60~66%)

나. 국가지원(조세, 20%)

다. 본인일부담(15~20%)
-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
-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

(8)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가. 서비스 신청 및 상담
1)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 사항 등이 포함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
2)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
-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

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욕구평가)

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라. 서비스제공

마. 모니터링

바. 서비스 종료

(9)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

가.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연계
[1] 만설질환자 사례관리사업
: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
[2] 노인건강관리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여부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대 남자 / 장기요양급여 대상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님
- 혈관성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 / 장기요양급여 대상
-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됨 * 대상자에게 방문간호가 필요하면 반드시 방문간호사에게 연계해야 한다. * 장기요양요원
: 방문목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이다.
[출처]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 보건복지부, pp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