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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자격증이론

[요양보호사] 제3장 요양보호 각론 / 5-3. 치매 요양보호


3.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가. 언어적인 의사소통
1)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한다.
- ‘여기가 아프세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야 한다.
2)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3)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다.
- 부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4) 대상자의 속도에 맞춘다.
-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대하고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린다.
5)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
-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한다.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6)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 인지기능 저하로 산댕방의 말뜻을 이애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하여 설명
- ‘네’, ‘나이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7)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8)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고,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
9)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 ‘식사하세요’, ‘양치하세요’, ‘외출해요’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한다.
10)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 가까이서(1m이내) 말하는 것이 좋다.
- 울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좋다.
11) 항상 현실을 알려 준다.
-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
- ‘아침 8시예요, 아침 식사 하세요’, ‘밤 10시예요, 주무세요’라고 말하며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12)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13)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한다.
-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거나 옛일을 회상하며 대화

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1)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한다.
2)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적절한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같이 사용한다.
3)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한다.
4)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한다.
5)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한다.
6)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
7)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2)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

가. 초기
-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나. 중기
- 애매모호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 ‘명칭 실어증’을 보인다.
-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다. 말기
- 말이 없어진다(무언증).
-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한다.
-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3)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방법

가. 초기
-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 대상자가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나 사건을 회상하도록 돕는다.

나. 중기
-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한다.
-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
-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인다.
-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대상자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다. 말기
- 대상자를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한다.

[식사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
-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사고 위험]
- 1m 이내 가까이 다가서서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어야 한다.

[치매 대상자가 자손심이 상한 경우]
- 비난하거나 부정하고, 정정하려 들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강제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혼자서 집을 나가 길을 잃은 경우]
- 당장 해야 할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출처]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 보건복지부, pp46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