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 원인
가. 노인학대의 개념
나.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 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2)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
3) 가족상황적 요인
4) 사회관계망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제4항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치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학대 현황
가. 피해노인
나. 학대행위자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 : 1577-1389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르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관련자, 구급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관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제2항 개정, 2018.12.11.시행)
3. 노인학대 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다. 성적 학대
라.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마. 방임
: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항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 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소홀이 한다.
바.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사. 유기
: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략과 왕래를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가. 법적/제도적 근거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나. 노인학대 예방을 워한 유관기관의 역할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지원 등
[출처]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 보건복지부,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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