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자격증이론

[직업상담사/노동관계법규]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하이제인 2022. 10. 23. 13:07


1. 서설

(1) 의의

(2) 목적

(3) 적용범위

2. 제도의 설정

(1) 설정의무
1) 동법 시행 전 성립하고 있었더 사업장의 경우
2) 동법 시행일(2012.7.26) 이후 성립된 사ㅓㅂ장의 경우

(2) 주요내용
1) 차별금지

2) 근로자대표의 동의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는 경우
-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3) 수급권의 보호
1) 원칙
2) 예외

3.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의 설정

(2) 지급요건
1) 1년 이상의 계속근로
2) 근로자의 퇴직

(3) 퇴직금의 산정
1) 퇴직금의 지급액
2) 단수가 있는 경우

(4)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0조(퇴직금의 시효)

(5) 퇴직금 중간정산
1) 의의 :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
2) 중간정산의 요건

4. 퇴직연금제도

(1) 종류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2) 가입기간
3) 급여수준
4)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5) 운용현황의 통지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1)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2)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3) 적립금의 중도인출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2) 상시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출처] EBS 직업상담사 2급 필기 / 무크랜드(2017) / pp.86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