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제1장 요양보호 개론 / 3-4. 인권과 직업윤리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1. 직업윤리 원칙
[1]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 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
[3]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러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4]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
[5]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 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
[7]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
[8]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
[9]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
[10]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11] 상호 대등한 관계
2. 윤리적 태도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1]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 주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시를 제공하지 말고
2)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3)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계발해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한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 방문 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2]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 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4]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7)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7]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팀을 받는 행위
[11]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2]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18]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0)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을 준수한다.
[1]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2]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제공된 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4]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6]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요양보호업무에서 윤리문제 사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요양보호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한다. [대상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용구를 유인/알선한 경우]
- 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유인/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은 경우]
-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벌칙
[출처]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 보건복지부, pp9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