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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자격증이론

[직업상담사/노동관계법규] 2. 근로기준법


<제1절. 총칙>

1. 목적

2. 적용범위 : 제11조(적용범위), 제12조(적용범위)

3. 근로기준법상의 정의(법 제2조)

4. 근로기준법상 일반원칙

(1) 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2)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3) 근로조건의 준수 :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4) 균등처우 : 제6조(균등한 처우)

(5) 강제근로의 근비 :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6) 폭행의 금지 : 제8조(폭행의 금지)

(7) 중간착취의 배제 :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8) 공민법행사의 보장 :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제2절. 근로계약>

1. 의의

2.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보호

(1)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2) 근로조건의 명시 : 제17조(그로조건의 명시)
1) 근로조건의 명시가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
2)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3) 위약예정의 금지 :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4) 전차금상계의 금지 : 제21조(전차금상계의 금지)

(5) 강제저축의 금지와 저축금의 관리 : 제22조(강젲금의 금지)

(6)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 해고

(1) 해고의 의의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의의
2) 정당한 이유의 서면 통지의무

(3) 해고시기의 제한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4) 해고예고 : 제26조(해고의 예고)
1) 해고예고의 예외(즉시해고)
2)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 제35조(에고해고의 적용 예외)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 신고
2) 우선 재고용 등

(6)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1) 구제절차(지노위 - 중노위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2) 이행강제금

4. 근로계약의 종료

(1) 퇴직급여제도 : 제34조(퇴직급여제도)

(2) 금품청산 : 제36조(끔품 청산)

(3)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5) 사용증명서의 교부 : 제19조(사용증명서)

(6) 취업방해의 금지

(7) 근로자 명부

(8) 계약 서류의 보존

<제3절. 임금>

1. 임금의 의의

(1) 의의 :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2) 임금의 요건

(3) 평균임금 - 일급개념 :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의 정의)
1) 평균임금의 의의
2) 평균임금의 산출방법
3) 평균임금 산정 시 공제되는 기간 및 임금
4) 일용근로자 및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그

(4) 통상임금 - 시급개념 : 영 제6조(통상임금의 정의)
1) 의의
2)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경우

2. 임금지급의 보호

(1) 임금지급원칙 : 제43조(임금지급)

(2) 임금의 보호
1)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 제47조(도급근로자)
2) 도급사업의 임금채권보호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3) 임금대장과 임금채권의 시효

(3) 휴업수당 : 제46조(휴업수당)

3. 임금의 비상시지급 : 제45조(비상시 지급)

(1) 취지

(2) 요건
1) 출산/질병/재해 등의 비상한 경우 : 영 제25조(지급기일 전읭 ㅣㅁ금 지급)

<제4절. 근로시간>

1. 총설

2. 기준근로시간

(1) 원칙 : 제50조(근로시간)

(2) 임산부인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1)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2) 연소근로자의 근롯간

3.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2) 요건
3) 도입의 효과
4) 양 제도의 비교

(2)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의의
2) 내용

4.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사업장 밖 근로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 재량근로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ㄹ시간제의 비교

5.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 서면합의

6. 연장근로(시간외근로)

(1) 연장근로의 내용
1) 의의
2) 종류

(2) 인가연장근로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7. 가산금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8.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제63조(적용의 제외)

9. 휴식

(1) 휴게 : 제54조(휴게)

(2) 휴일 : 제55조(휴일)

(3) 연차유급휴가 : 제60조(연차유급휴가)

(4) 유급휴가의 대체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5절. 여성과 소년>

1. 여성과 연소자에 공통된 특별 보호

(1) 유해/위헙사업에의 사용금지 : 제65조(사용금지)

(2) 갱내근로의 금지 :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2.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 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 사용금지연령
2) 사용금지연령의 예외

(2)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 제66조(연소자증명서)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제67조(근로계약)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 제68조(임금의 청구)

3.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시간외근로의 제한 : 제71조(시간외근로)

(2) 생리휴가 : 제73조(생리휴가)

(3) 출산 전/후휴가 등 : 제74조(임산부으이 보호)
1) 유/사산휴가
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3)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4) 육아시간의 보장 : 제75조(육아시간)

<제6절.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등>

1. 기능습득 :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2. 재해보상

(1) 요양보상 : 제78조(요양보상)

(2) 휴업보상 : 제79조(휴업보상)

(3) 장해보상 : 제80조(장해보상)

(4) 유족보상 : 제82조(유족보상)

(5) 장의비 : 제83조(장의비)

(6) 일시보상/분할보상
1) 일시보상 : 제84조(일시보상)
2) 분할보상 : 제85조(분할보상)

(7) 보상청구권 등 기타

3. 취업규칙

(1) 의의

(2)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3)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절차 :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4) 감급제재규정의 제한 : 제95조(제제 규정의 제한)

(5)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과의 관계 :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6)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 제97조(위반의 효력)


[출처] EBS 직업상담사 2급 필기 / 무크랜드(2017) / pp.717-749.